20.08.31 P2P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른 투자한도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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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론포인트 매니저입니다.
2020년 8월 27일 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의거 투자 한도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2020.08.27. 이후 변경 한도
개인 일반 투자자 : 총 한도 1천만원 (부동산 상품 한도 5백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개인 소득적격 투자자 : 총 한도 4천만원, 동일차입자 상품 2천만원 (기존 동일)
전문 · 법인투자자 : 1개의 P2P대출 상품에 대하여 100분의 40이내
상기 변경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투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투자 한도 초과로 인해 신규 상품 투자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경 한도는 2020.08.27.부터 적용됩니다.
저희 론포인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준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