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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공시자료
회사정보
상호 주식회사 론포인트
사내이사 조동현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37, 3층
설립일 2016-08-19
 
온투업등록일 2021-09-08
온투업등록번호 2021-32
법인등록번호 110111-6154580
사업자등록번호 517-81-00429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02-716-5500
이메일 contact@loanpoint.co.kr
홈페이지 www.loanpoint.co.kr
상담시간 월-목 오전 9시 ~ 오후 6시
      금 오전 9시 ~ 오후 5시
인력현황
총 임직원 9명
사내이사 1명
변호사 1명
임직원 7명
재무제표 요약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자본금
이익잉여금
부채 및 자본 총계
손익계산서 요약 감사보고서 바로가기 >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전 순손익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2024년 기준)
상품유형
상품유형 최저금리 최고금리 평균금리 연체금리
부동산담보 12.00% 15.00% 14.57% +3.00%
기타담보 12.00% 15.00% 14.48% +3.00%
부동산PF 0.00% 0.00% 0.00% 0.00%
법인신용 0.00% 0.00% 0.00% 0.00%
개인신용 0.00% 0.00% 0.00% 0.00%
어음/매출채권 0.00% 0.00% 0.00% 0.00%
상환방법 안내
상환방법 내용상세
만기일시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상환하며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원금균등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월별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합니다.
원리금균등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약정이자율로 산정하여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1. 담보물의 선순위채권 금액,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감정평가금액, 한국감정원 시세, KB 부동산시세, 지역, 규모, 예상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예상 회수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2. 차입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건정성, 소득정보, 부채/연체정보, 신용개설정보, 채무조정 및 상환정보, 미래 채무상환능력,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및 신용등급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자
플랫폼 연계대출상품에 따라 상이
(최대 연 3.0%)
중도상환 연계대출상품에 따라 상이
(최대 1.00%)
기타비용 담보권 설정비용, 담보물 점유·보전·관리비용, 신용조회비용 외 법령에서 지정한 기타비용
 
투자자
플랫폼 매월 투자자 정산 시 공제
(연 1.2%)
수취권거래 면제
채권추심 아래 주석 참고
※ 회사가 취급한 온라인대출연계 상품의 기한 이익 상실 등 부득이 법적 채권회수 조치 시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추심
회사는 채권추심시 발생한 비용을 선 지급하며, 원리금 회수시 회사는 투자금 정산에 앞서 선 지급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수수료 : 최대 10%
위탁추심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채권추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채권추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회수시 발생한
채권추심 수수료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차감 후 투자 고객님들께 분배될 수 있습니다.
* 추심업무 위임시 권리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법률적(소송, 가·압류, 지급명령 등) 비용 및 채무이행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 발생시 그 비용을 차감하고 원리금 분배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수수료 : 1. 정상채권 (최대 2%), 2. 연체채권 (최대 20%)
채무불이행 시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론포인트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체 채권에 대한 자체 분류 기준에 따라 직접 추심 및 추심 위탁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에 의거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으로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웰컴저축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 120-87-93876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대표번호 : 1661-94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와 이용자 간, 회사의 각 부서 간, 회사의 각 업무 간, 회사의 업무단위 간, 회사업무단위 관계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등 이익이 서로 상반되거나 충돌할 우려 및 발생 가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1. 론포인트는 관계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론포인트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특수 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론포인트는 준법 감시조직을 통해 법규 및 규정 준수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 - 2025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전문기관 주식회사 시큐어원
점검기간 2025년 1월 31일 ~ 2025년 2월 4일
점검내용 8개 분야, 137개 항목
점검결과 보안지수 89점, "양호" 수준
회사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언 등 영업 중단 시 업무처리 절차
론포인트는 파산 또는 영업 중단을 대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차앤권 법률사무소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청산절차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 론포인트가 파산/영업 중단을 하더라도, 론포인트와 대출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론포인트가 파산/영업 중단을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의 원리금수취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 론포인트가 파산/영업 중단을 하더라도, 웰컴저축은행에 예치된 투자자분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회사와 절연되어 압류 및 양도 될 수 없습니다.
4. 론포인트는 청산 시에도 투자자분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한 차앤권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대출채권관리, 대출 원리금 상환 및 배분, 대출 및 투자자계약의 관리 등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론포인트
사내이사 : 조동현
사업자 등록번호 : 517-81-0042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2021-3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7, 3층
고객센터
상담시간 : 월-목 오전 9시 ~ 오후 6시
                          금 오전 9시 ~ 오후 5시
대표번호 : 02-716-5500
E-mail : contact@loanpoint.co.kr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식회사 론포인트(이하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www.loanpoint.co.kr)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회원이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회사의 내부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 개정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된 사항을 회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필수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실 때 또는 대출신청 시 기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래의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회원 가입 시 필수 항목

고객 아이디, 이메일주소, 고객 아이디의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직업, 거래목적, 자금출처

* 투자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정보(법정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로 수집합니다.

* 법인회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종, 설립목적을 추가 수집하며, 법인 담당자가 가입 진행 시 담당자 정보를 추가 수집합니다.

 

② 대출자, 투자자 등록 시 필수 항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거래계좌번호, 예금주명, CI값

* 개인자격의 투자자가 소득적격투자자나 전문투자자로 투자자격 변경 요청 시 다음 정보를 추가 수집합니다.

- 연소득증빙서류(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전문투자자확인증

* 법인회원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 수집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법인명의),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대출신청 시 담보물 주소를 추가 수집합니다.

 

③ 선택적 정보

필수항목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회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④ 전화상담 업무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다음의 정보

가. 고객센터 대고객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음성 data 등)

나. 민원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다. 자산관리 또는 대출연장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라. 별도의 거절절차는 없으며 전화상담 거부 시 자동 수집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회사는 상기의 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ㆍ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양식을 통한 회원가입

ㆍ경품행사 응모, 이벤트 참여

ㆍ펀드 판매사 등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ㆍ로그분석 등을 통한 생성정보 수집

※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고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 개선: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개발이나 기존 서비스 확충 시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경매시스템이나 상환시스템을 확립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계약 이행 및 관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결된 각종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연체자에 대한 관리 및 채무자(대출 받는 사람)의 채무 불이행 시 일정한 요건하에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바, 이를 위해 회사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합니다.

 

(3)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회사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기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정확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각 서비스나 메뉴 등에 적절하게 광고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받아 광고주들이 대상으로 하려는 이용자의 유형에 맞게 광고를 보여줄 뿐, 광고주들에게는 절대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여주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회원의 부정이용 방지, 가입의사 확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통계작성,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합니다.

 

(5) 각 수집 정보 별 수집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각종 이벤트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하기 항목 이외의 새로운 질문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ㆍ아이디, 비밀번호, 본인확인문답: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인증, 접속빈도 파악,

ㆍ은행계좌정보: 투자계약 및 투자위탁계약에 따른 담보수수료의 입금과 상환금의 변제, 출금처리

ㆍ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회원에 대한 고지사항의 전달 및 계약상 의무이행의 독촉, 채무자의 연체관리,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ㆍ신용정보, 소득정보: 채권회수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법적조치 신청 시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 증명, 대출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작성,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 투자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른 혜택부여 여부 파악

 

4.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1) 회사가 수집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로부터 10일 후에 투자자에게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채무자는 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표시한 때에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2) 회사가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사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게 하거나, 제휴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업무협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정책자료로 활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표시한 때에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3)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위 3. 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ㆍ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ㆍ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홈페이지에 게시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타 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위반한 경우

ㆍ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줌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ㆍ통계작성,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ㆍ빌리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빌리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회사는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할 기관이나 단체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보호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려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용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5.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에게 미리 위탁대상자와 위탁업무내용에 대하여 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위탁계약 등을 통해 수탁업체와의 개인정보처리관련 지시엄수,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입니다.

 

ㆍNICE평가정보(주)

수탁자: NICE평가정보(주)

위탁 업무내용: 실명확인 및 소유계좌 확인

위탁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위탁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 업무내용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ㆍ(주)웰컴저축은행

수탁자: 웰컴저축은행

위탁 업무내용: 예치금 보관 및 지급 관리

위탁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위탁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 업무내용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ㆍ(주)웰컴페이먼츠

수탁자: 웰컴페이먼츠

위탁 업무내용: 가상계좌 발급 및 거래관리, 계좌인증

위탁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위탁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 업무내용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ㆍ(사)금융결제원

수탁자: (사)금융결제원

위탁 업무내용: 온라인연계투자 및 대출 금융거래의 정보 중앙기록관리

위탁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위탁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 업무내용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ㆍ네이버클라우드, (주)엔삼

수탁자: 네이버클라우드, (주)엔삼

위탁 업무내용: 서버관리, 백업

위탁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위탁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 업무내용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ㆍ(주)다우기술

수탁자: (주)다우기술

위탁 업무내용: SMS 발송

위탁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위탁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 업무내용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ㆍ(주)토스페이먼츠

수탁자: (주)토스페이먼츠

위탁 업무내용: 현금영수증 발행

위탁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위탁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 업무내용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이용자가 회원으로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아래 7. 에서 설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 본인이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한 정보, 가입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삭제하므로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2)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ㆍ회사의 내부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회사는 불량회원의 부정한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객관적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용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회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내역 등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ㆍ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ㆍ자금의 이체 및 상환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ㆍ회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ㆍ로그인 기록: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

 

7.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개인정보는 법률에 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전자적 파일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8.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① 이용자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허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ㆍ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ㆍ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한ㆍ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연기 또는 제한ㆍ거절의 사유 및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ㆍ전자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권

 

① 이용자는 회사에게 자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자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경우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정정,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정정ㆍ삭제 요구한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① 이용자는 회사에게 자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자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객의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ㆍ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ㆍ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용자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의 유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고객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립니다.

 

나. 이용자는 위 가.항의 권리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 해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전화, e-mail로 연락하면 즉각 처리됩니다.

 

(2)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한 후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를 클릭하고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회원정보수정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 기본정보 중의 아이디를 제외한 모든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가입해지는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한 후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를 클릭하고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 경우 안내사항에 따라 질문사항을 입력하고 탈퇴완료를 선택하시면 입력하신 사항을 기초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혹은 아래 11.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라. 회사는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 요청에 의하여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여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들의 pc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2) 쿠키의 사용목적: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적합하고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쿠키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방문한 회사의 각 서비스와 이용형태, 이용규모,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이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3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이용자들은 쿠키에 대하여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할 수도 있고,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사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5)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명시된 것과 같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1) 회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고 있고,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름: 송건호

소속: 전산관리본부

E-mail: stanley@loanpoint.co.kr

대표전화: 02-716-5500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이름: 박효건

소속: 경영관리본부

E-mail: hyogunpark92@loanpoint.co.kr

대표전화: 02-716-5500

 

(2) 회사는 회원의 불만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평일 09:00~ 18:00(점심시간은 12:00~ 13: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일대일문의 : 02-716-55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37, 3층(근도빌딩)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불만처리 신청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13.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정과 고지의무 및 유의사항

 

(1)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행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하고 개정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사항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의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책 및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약관
연계투자계약약관
연계대출계약약관
신용정보활용체제

전자금융거래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론포인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9.“온라인플랫폼”이란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와의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고객은 회사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5영업일 이전에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한다.

제6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1조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7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고객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고객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예치기관에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및 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서 게시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오류의 정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등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2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도난이나 분실의 신고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거래 내용의 보존)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 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3.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거래승인 관련 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고객의 인적사항
  2.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객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17조(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2.팩스(Fax)
  3.우편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청산비용 등) 회사의 부도, 청산 등 상황을 대비하여 청산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정된 외부기관인 차앤권법률사무소가 처리하는 채권관리 및 청산업무에 대한 비용은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채권을 회수 한 때 공제된다.

제21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④ 고객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준거법 등)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연계투자계약약관

이 온라인연계투자계약(이하 “연계투자계약”) 표준약관은 주식회사 론포인트(이하 “회사”)와 투자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투자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등 회사와 투자자간의 연계투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6.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7. "전문투자자"란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의 개인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한 투자금의 전부·일부를 연계투자상품별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연계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 능력,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 등과 관련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리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 비용에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12.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현황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투자 상품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
   가. 동일한 차입자와 동일한 조건의 연계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를 재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
   나. 연계대출 금액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
  14.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별표2>
  ③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자가 개별 투자 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⑤  투자자는 각 연계투자계약별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다.
  ⑥ 투자금의 모집은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기간과 관계없이 투자금 모집이 종료된다.

제4조(연계투자계약의 철회 등)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완료 전에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연계투자계약 신청 철회 전에 투자금의 모집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투자금 모집 종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투자대상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연계투자가 취소된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지체없이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투자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확인한 차입자 정보(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 해당 P2P업자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에 변동이 있어 차입자 및 대출채권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차입자에게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등 향후 대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차입자의 변심 등으로 연계대출 신청이 취소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계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계약취소 시점의 차입자 정보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원리금 납입 약정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7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② 차입자가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회사가 연계대출채권의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하여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 회사는 상환 또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금원을 지급한다.
  ③ 투자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회사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금을 요청하거나, 다른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 요청 금액을 입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상환금 등의 지급은 회사의 예치기관에 대한 통보 및 예치기관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진다.

제6조(연계투자의 위험)
  ①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자원금 보장이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발생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는 투자금의 원금 손실 등 본인의 투자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관계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① 투자자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자별 수수료율
  2. 수수료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5.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수수료율 등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세금)
  ① 회사는 차입자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따른 상환금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②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투자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등을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가치의 평가 등)
  ①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객관적인 담보가액을 평가하여 연계대출채권의 회수가 충분하도록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대출채권의 추심)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연계대출채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회수된 경우,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 등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상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연계대출채권 추심의 위임)
  ①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수수료(이하 ‘채권추심 수수료’라 한다)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권추심 수수료를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추심 위임의 사실, 회사가 지정하는 추심업체 및 채권추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연계대출채권의 매각)
  ①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계대출 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채권 매각 방법과 절차 및 기준, 매각 대상 기관, 매각 예상 금액 등 매각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채권 매각 관련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채권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다만, 회사가 사전에 정한 동의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에 동의한 투자자의 총 투자금이 전체 투자금액의 2/3 이상인 경우) 연계대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3조 제2항의 연계투자설명서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우선 공제한 비용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금의 관리 등)
  ① 회사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회사의 영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취지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투자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조정·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개별 연계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6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나.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라. ‘나’와 ‘다’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자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2.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3.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제2항제2호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④ 회사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수인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자의 의무사항 등)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로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회사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사칭하는 행위
  4. 특정 차입자에게 투자할 것을 전제로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5. 차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
  6. 차입자를 대상으로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
  7.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한 투자자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규 및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④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으로 투자자의 약관에 따른 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유효하다.
  ⑤ 투자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사의 의무사항 등)
  ①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표3>의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투자자가 특정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 48시간
  2.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1호 제외) : 24시간
  ④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2항의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회사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회사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⑩ 회사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⑩ 회사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회사는 투자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⑬ 회사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⑭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⑮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회수 및 추심, 매각 등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⑯ 회사는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 및 연체율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 및 법인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한도를 초과한 연계투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신금융기관
   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상품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20
   나. 가목 이외의 연계투자상품: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40
  2.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
  ② 회사는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법 제35조제1항의 “여신금융기관등”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임을 확인할 것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
   나. 투자가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4. 투자자들에게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여신금융기관등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우대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1조(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인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개별 통지를 할 경우 “투자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가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투자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금 반환 등 연계투자 계약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분쟁조정 등)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품유형별 차입자 정보 제공사항(제3조 제2항 제2호)

1.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부채 잔액 증명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별표2> 연계투자상품유형별 투자자 정보 제공사항(제3조 제2항 제14호)

연계투자
상품유형        투자자 정보 제공사항
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투자        가.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의 내용 및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
나.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
다. 선순위 채권 현황
라.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마.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
아.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
자. 가목부터 아목까자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차. 차입자가 회사(당해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연계대출 잔액
카. 과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연계대부업 대출 포함)을 받은 후 상환내역
타. 회사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별 연체율
2.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
마. 차입자의 상환계획
바.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아.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3.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 매출채권 담보 제외)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차입자의 상환계획
마.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바.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4.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가. 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나. 어음·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가액의 보존·관리 및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
다. 차입자의 상환계획
라.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마.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바.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사. 어음의 발행인·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아.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5. 개인 신용
연계투자        가. 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평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
마. 차입자의 직업 및 직장 관련 정보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6. 법인 신용
연계투자        가.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마. 자산 및 부채현황
바. 매출현황
사. 연대보증 유무
아. 차입자의 상환계획
자.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별표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공시사항(제18조 제1항)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2.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
3.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5.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8.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10. 제14조 제2항의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11. 회사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시 업무처리절차
12.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내역(상호, 본점소재지 포함) *
13. 투자자에 대한 상담 업무시간, 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
14.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
15. 임직원수, 전문가 보유내역(회계사, 변호사, 여신심사역 등) *
1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상품별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정보 *
17.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 **
  가.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
  나.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연체발생사실,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계약 내용 등)
  다.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의 발생, 손해배상의 확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18. 회사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경우 아래 각호에 관한 정보 ***
  가. 누적연계투자금액
  나. 연계투자잔액
  다.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라. 자기자본대비 연계투자금액

*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정보를 공시하되, 과거 5년간의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영업일 이내까지 공시하고,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그 외 사항의 경우 사업연도별로 공시. 다만, 사업연도 중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공시

연계대출계약약관

이 온라인연계 대출계약(이하 “연계대출계약”) 약관은 주식회사 론포인트(이하 “회사”)와 차입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연계대출계약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하여야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차입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기타 담보 연계대출,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 개인 신용 연계대출, 법인 신용 연계대출 등 회사와 차입자간의 대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6.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차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품의 유형에 따라 <별표1>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차입자와의 개별 약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계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6.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7.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9. 대출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
  11. 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12. 대출채권의 추심 절차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관련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연계대출계약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차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서와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연계대출계약의 실행)
  ① 연계대출계약은 회사가 차입자에게 지급할 대출금액을 예치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따라 예치기관이 그 금액을 회사와 차입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계좌에 지급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제기한 등의 연계대출 실행내역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메일, 우편 등을 통해 차입자에게 사후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차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제5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차입자는 제3조 제2항에서 약정한 율에 따라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납입일은 회사와 차입자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 이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③ 차입자가 변제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잔여 대출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제6조(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① 차입자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부대비용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차입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이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4.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5. 「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6.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차입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차입자는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차입자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입자는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일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③ 회사는 연계대출계약 체결시 차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차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차입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차입자는 연계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연계대출계약에 따라 받은 대출금액을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담보의 제공)
  ① 차입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차입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9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으로 제한한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4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고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차입자에게 본 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회사가 차입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으로,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차입자(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포함한다, 이하 ‘차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④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차입자 등과 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산정한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5.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⑤ 차입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차입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회사는 점유하고 있는 차입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제9조(연대보증인)
  ① 회사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
  1. 법인에 대한 연계대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에는 2인 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대출시 그 구성원(조합원)
   마. 법률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그 요건에 부합하는 자
  3.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4. 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차입자가 약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차입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⑤ 차입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차입자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한다.
  ⑦ 연대보증인이 차입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업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⑧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차입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동 요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차입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0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제1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차입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차입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입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차입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차입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차입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차입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차입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7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④ 차입자 및 연계대출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차입자는 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차입자가 제8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차입자가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4. 차입자가 연계대출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차입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된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10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10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한다.

제12조(보증인을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본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차입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는 차입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자메일,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자메일,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⑤ 보증계약 체결 후 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차입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한다.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① 차입자는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사전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차입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차입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0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

제14조(일부변제의 충당지정)
  ① 차입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는 차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차입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차입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차입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  )일 이내에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란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입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한다.

제15조(연계대출채권의 추심) 회사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제16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차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차입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차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차입자 간의 개별 약정에 의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의 처리)
  ① 차입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 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차입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차입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차입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한다.
  ② 차입자는 제1항의 분실․손실․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 등의 제출로 인하여 차입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회사가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차입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제 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차입자가 부담하며, 차입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9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차입자 및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근무지 등과 인감․서명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서명․인감․서명 등에 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차입자 및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차입자 및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20조(차입자의 의무)
  ① 차입자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표2>의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회사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 회사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회사는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제6조에 따른 수수료 이외의 금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회사는 상환금 및 투자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상환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등)
  ① 회사가 차입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0조 및 제11조의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 등의 중요한 의사표시를 회사가 차입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자 등이 사전에 전자메일이나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를 수 있다.
  ③ 차입자 및 보증인이 제16조제2항에 의한 변경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차입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가 차입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메일이나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3조(회보와 조사)
  ①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연계대출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회사가 그에 관하여 차입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차입자는 차입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상황,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차입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차입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24조(이행장소 및 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의 본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연계대출 상환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차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제2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차입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차입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차입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메일 등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차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차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개별 통지를 할 경우 “차입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차입자가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입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조정 등)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차입자는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차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별표1> 상품유형별 차입자 정보 제공사항(제3조 제1항)

연계대출
상품유형        차입자 정보 제공사항
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대출        가.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의 내용 및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
나.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
다. 선순위 채권 현황
라.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마.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
아.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
자. 가목부터 아목까자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차. 차입자가 회사(당해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연계대출 잔액
카. 과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연계대부업 대출 포함)을 받은 후 상환내역
타. 회사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별 연체율
2.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
마. 차입자의 상환계획
바.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아.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3. 기타 담보
연계대출
(어음 매출채권 담보 제외)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차입자의 상환계획
마.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바.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4.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        가. 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나. 어음․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가액의 보존․관리 및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
다. 차입자의 상환계획
라.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마.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바.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사. 어음의 발행인․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아.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5. 개인 신용
연계대출        
가. 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
마. 차입자의 직업 및 직장 관련 정보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6. 법인 신용
연계대출        
가.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마. 자산 및 부채현황
바. 매출현황
사. 연대보증 유무
아. 차입자의 상환계획
자.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별표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공시사항(제21조 제1항)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2.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
3.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5.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8.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10.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11. 회사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시 업무처리절차
12.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내역(상호, 본점소재지 포함) *
13. 투자자에 대한 상담 업무시간, 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
14.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청산업무처리절차 *
15. 임직원수, 전문가 보유내역(회계사, 변호사, 여신심사역 등) *
1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상품별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정보 *
17.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 **
  가.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
  나.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연체발생사실,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계약 내용 등)
  다.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의 발생, 손해배상의 확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18. 회사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경우
  가. 누적연계투자금액
  나. 연계투자금액
  다.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라. 자기자본 대비 연계투자금액

*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정보를 공시하되, 과거 5년간의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

그 외 사항의 경우 사업연도별로 공시. 다만, 사업연도 중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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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평가, 신용관련 모형개발 및 (통계)분석,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③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신용관련정보

기타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 투자회원 : 주식회사 론포인트가 제공하는 원리금수취권 전부 상환 및 회원탈퇴 후 5년까지 보유 및 이용 가능하며, 투자회원의 경우 회원탈퇴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대출회원 : 주식회사 론포인트와의 온라인연계 대출계약 전부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연계 대출계약 종료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마케팅 목적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 : 온라인연계투자 또는 대출 거래 전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동의 철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마케팅 목적 이용에 동의한 후 실제적인 온라인연계투자 또는 대출 거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보유 및 이용 됩니다.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 공동사업자 및 당사의 차입을 위한 담보 제공시의 금융기관 등

부가/제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제휴서비스 업체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대출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해결, 범죄의 고소·고발, 대금청구(SMS제공포함), 계약내용 및 상환안내, 채권추심, 부가/제휴서비스 제공 및 각종 포인트제공, 정산·배송업무(우편물, 이메일 등), 현장조사/서류수령/자서대행 등


③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신용관련정보, 계약내용, 채무불이행정보 등

기타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 투자회원 : 주식회사 론포인트가 제공하는 원리금수취권 전부 상환 및 회원탈퇴 후 5년까지 보유 및 이용 가능하며, 투자회원의 경우 회원탈퇴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대출회원 : 주식회사 론포인트와의 온라인연계 대출계약 전부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연계 대출계약 종료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마케팅 목적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 : 온라인연계투자 또는 대출 거래 전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동의 철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마케팅 목적 이용에 동의한 후 실제적인 온라인연계투자 또는 대출 거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보유 및 이용 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주식회사 론포인트 귀중


본인은 귀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조회대상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발급일, 연락처, 주소(자택, 직장), E-mail, 본인인증정보, 직장정보, 운전면허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③ 신용도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④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⑤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에 관한 신청 및 법원의 결정 관련정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결정,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수수료 관련 정보 등

⑥ 신용관련정보 : 신용등급, 신용평점, 신용평가모형, 개인회생관련정보, 신용조회기록 등


(3) 조회목적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채권추심, 신용관련 모형개발 및 (통계)분석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등


(4) 조회동의 효력기간


당해 계약의 종료일(예: 기간만기, 계약해지 등) 및 동의철회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르며, 신용관련 모형개발 및 (통계)분석은 예외로 합니다.


(5) 조회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투자회원 : 주식회사 론포인트가 제공하는 원리금수취권 전부 상환 및 회원탈퇴 후 5년까지 보유 및 이용 가능하며, 투자회원의 경우 회원탈퇴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대출회원 : 주식회사 론포인트와의 온라인연계 대출계약 전부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연계 대출계약 종료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마케팅 목적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 : 온라인연계투자 또는 대출 거래 전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동의 철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마케팅 목적 이용에 동의한 후 실제적인 온라인연계투자 또는 대출 거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보유 및 이용 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조회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산정 이외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식회사 론포인트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출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평가모형개발 등 통계작성, 신용질서문란행위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처리,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등


(2)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발급일, 연락처, 주소(자택, 직장), E-mail, 본인인증정보, 직장정보, 운전면허정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③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신용도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신용질서 문란행위 와 관련한 금액 및 발행,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⑤ 공공기관 정보: 회생, 파산, 면책 등에 관한 신청 및 법원의 결정 관련정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결정,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수수료 관련 정보 등

⑥ 기타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식회사 론포인트 귀중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상품정보 수신 동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ㆍ이용 동의서


주식회사 론포인트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6조의 2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출계약에 대한 참가자(투자자) 모집, 평가모형개발 등 통계작성,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귀사 및 제휴업체의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사은·판촉행사 등의 마케팅 활동,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개발연구 등


(2)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신용관련정보, 담보관련정보

기타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휴업체의 상품·서비스 안내 등 아래 이용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회원유치, 시장조사, 상품서비스 개발연구, 고객만족도 조사 등


(3)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상기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편의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한 경우에도 귀하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예치기관
업체 :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120-87-93876
전화 : 1661-94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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